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모든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급여 및 정보, 쌍둥이 출산휴가
미숙아 출산휴가 등 다양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산전휴직 후 복직 후 근무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모든 것!
1편
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정리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놓칠 수 있기에
철저한 정보 확인 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산전휴직 후 복직 후 근무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20년부터 24년까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년: 0.84
21년: 0.81
22년: 0.78
23년: 0.72
24년: 0.75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출산율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힘든 환경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는
다른 어떤 출산 지원대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학교 사정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고 있는 교원의
10달만큼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가
인터넷을 뒤져가며 복무에 대해 알아보고
눈치를 보며 관리자에게
복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기간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임산부를 배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른 어떤 출산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필수 정보
2. 출산휴가 필수 정보
3. 산전휴직 후 복직 후 근무 가능!
1. 육아휴직 필수 정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공적 휴직 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1년 유급, 2년 무급)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_자녀가 1명이면
남편 3년, 부인 3년 총 6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남편도 1년은 유급, 부인도 1년은 유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반드시 출산 후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가 .주요 내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분할 사용 가능)
사전 육아휴직 가능 여부
출산 전 임신 상태에서도 진단서 제출 후 신청 가능
나. 2025년 개정 기준 육아휴직 수당
기본 수급자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자세한 육아휴직 수당은
다음 글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출산휴가 필수 정보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교원이
출산 전후 90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2 」 에 의해 보장됩니다.
가. 주요 내용
대상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원
총 기간
90일 (출산 전 최대 44일 + 출산 후 최소 45일)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쌍둥이 출산 시
120일까지 부여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부여
_자세한 설명은 아래
급여
전액 유급
신청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 휴가 10일 추가 관련 안내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은 기존 90일의 출산휴가에 10일을 추가하여
총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추가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출산휴가는
휴직 중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상태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사 호봉별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실수령액 및 지급 조건/지급 대상/휴직자 명절휴가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2025년 호봉별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실수령액 및지급 조건 입니다. 지난 글을보고 오시면이해하시는데더도움이되실겁니다. 2025 교사(교원) 월급(호봉) 및 수당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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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전휴직 후 복직 후 근무 가능!
아래는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정하는 사항 외의 소급 임용이 불가하므로 적기 처리에 특히 유의
또한 관련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Q&A도 있습니다:
질의
• 육아휴직 중인 여선생님께서 휴직 중 둘째아이의 출산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 함
이처럼 실무편람은 육아휴직 중 출산이 예정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중 복직 후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를 해야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래는
교육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장(184쪽)에는
해당 공무원이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중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속해서 사용해야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_다만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후
복직하고
일주일 근무
다시
출산휴가
이렇게 사용한다면
학교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후
복직
근무 후
출산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는 잘 조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바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자에 따라
되고 안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는
공무원(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법이
바탕이 되어야하고
임산부에 대한
절대적 배려가 있는 결정이
많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기에는 조절이 필요하지만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복직
근무
출산휴가
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어머니와
임산부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안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학기말 필수?!
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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