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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면 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정보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필수 정보 2편(사전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 후 근무,산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육아휴직기간)

by 파이팅 쌤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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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야해야하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필수 정보 2편(사전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 후 근무,산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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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

 

입니다.

 

지난 글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실겁니다.

2025.04.20 - [교사라면 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정보] -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후 근무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필수정보 1편(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정보, 사전육아휴직, 산전휴직후근무,육아휴직 수당,쌍둥이 출산휴가, 미숙아 출산휴가, 산전휴가 근무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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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우리는

 

사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속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꼭 연속적으로 써야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필수 X

 

 

 

 

 

1.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필수 X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을 사용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꼭 연속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구분된 제도이며 

연속해서 사용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청원휴직)

교육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휴직할 수 있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2(출산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후로 합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규정은 서로 연동되지 않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되고 운영됩니다.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원문 인용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정하는 사항 외의

소급 임용이 불가하므로 적기 처리에 특히 유의.

 

 즉

육아휴직 중 출산예정인 경우,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복직 시기나 이후 육아휴직 사용은 교원의 선택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교육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법령 또는 지침 등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른 육아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
출산휴가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통해
청원휴직의 경우 학기단위 휴직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복직하여 급여 및 수당을 수령한 후,
새 학기 즈음 다시 휴직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학사 및 학교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결원보충 계약제교원의 중도 고용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하 생략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의

연속된 사용을 규정하는 법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교육부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학에 맞춰 복직하고

새학기에 바로 휴직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무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_개인적으로는

이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출산 일정과 휴직 일정에서

부득이 방학 중 복직이 필요하다면

방학 중이라도 허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일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법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선생님들께서 출산휴가와 휴직 일정을 계획하고

학교에 이야기할 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필수 정보 2편(사전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 후 근무,산전휴직 출산휴가 후 근무,산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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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 안해도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사전육아휴직(산전휴직)을

사용하시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출산 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가 마음 편히 직장생활과 임신의 시기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임신한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사용 가능한 여러 제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제약이 생긴다면

그런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학교에서의 1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10달만큼은

 

우리가 전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해야합니다.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일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선생님이 오십니다.

 

또한 

기간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위기상태인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근본부터 다른

 

사회적 지원과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임산부와 육아를 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사회 제도 상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이 길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도

 

자녀 계획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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