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육아시간과 조퇴 함께 사용 절대 금지
입니다.
이전
다른 주제의 글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따로
큰 타이틀로
주제를
잡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 글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교사(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정액분) 관련 필수 정보
교사(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정액분) 관련 필수 정보
안녕하십까. 오늘의 주제는교사 시간외 근무 수당(정액분)과관련된 필수 정보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위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위 항목은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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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같이 쓰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입니다.
상황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A 선생님께서는
평소 육아시간을 쓰고 계시는데
오늘은
금요일 4교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
평소
육아시간 쓰는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시간 앞에
조퇴를 붙여서
조퇴+육아시간
으로 복무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불이익이
근무일수 차감 + 육아시간 일수 차감
입니다.
근무일수는
위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한달에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조퇴
병조퇴
외출
등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조퇴를 1분만 써도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의
A선생님은
조퇴를 쓰게 됨으로써
근무일수 차감과
육아시간을 쓰게 됨으로써
육아시간 일수도 차감되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육아시간과
근무일수가
중복으로
차감되었습니다.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퇴를 길게 쓰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조퇴를 써야되는 상황이면
육아시간일수를 아끼기 위해
조퇴만으로
복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오후에 육아시간을 쓰는 선생님께서
아침에 자녀와 병원에 갔다가
등원시키고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각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오전에 지각을 달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육아시간이 아니라
조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육아시간은 보통
주 단위
한달 단위로
올리는데
이때
부득이
기결취소를 하고
다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위함이고
결재자도
클릭 한번이면 됩니다.
귀찮지만
2분이면
소중한 우리의
육아시간이
하루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육아시간을
올릴 때
주단위로
올리고
요일 반복 체크 후
월,화,수,목,금
을 체크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재 올린
육아시간 중
내가 취소해야할
육아시간 요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_일반복일 경우
전부 취소 후
내가 취소할
육아시간 요일을
빼고
다시 육아시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과
조퇴
함께
사용
절대 금지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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